법원여자중학교 학교시설 이용 수칙
우리 학교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1. 학교시설 개방 시간
구분 |
오전 |
오후 |
개방시설 |
평 일 |
06:00 ~ 07:30 |
17:00 ~ 18:00(일몰시) |
운동장, 주차장, 기타내부시설은 협의에 의함 |
토요일 및 공휴일 |
06:00 ~ 12:00 |
12:00 ~ 18:00(일몰시) |
※ 단,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.
2. 사용 신청 및 이용 절차
○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(단체)는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전까지 행정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.
○ 이용 절차
가. 사용자의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
나. 관리자(학교)의 사용 허가 통보
다.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
라. 사용자의 학교시설 사용
3. 사용료 (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 )
시 설 명 |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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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까지 |
2시간초과 4시간이하 |
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2시간까지 |
2시간초과 4시간이하 |
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||
일 반 교 실 |
5,000 |
10,000 |
15,000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|
체육관, 강당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|
운동장 |
일 반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20,000 |
40,000 |
60,000 |
인조· 천연잔디 |
20,000 |
30,000 |
60,000 |
40,000 |
60,000 |
120,000 |
|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 · 수영장 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·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|
4. 사용료 납부 방법
○ 사용자는 사용일 이전까지 정해진 학교계좌로 입금
5. 상세규정
○ 법원여자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허가 규정 참조